【305】법인파산-2022. 8. 12. 숙박시설 중개・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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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2 14:36 조회3,0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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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전문변호사 숙박시설 중개・판매업 파산선고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사법시험 합격(2005년. 사법연수원 37기)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신청절차 및 조세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숙박시설 중개・판매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2000. O. OO. 주방용품·생활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채무자는 201O. O. O. 인터넷을 통한 회원제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경매형 호텔 예약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출시하였고, 모바일을 통한 숙박시설 중개・판매업을 영위하였으나, 지속적인 투자유치에 실패하고 증가하는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게 된 사실, 2022. 6.경부터 운영을 중단한 사실, 채무자의 2021. 12. 31. 기준 자산은 약 OOO만 원, 부채는 약 O억 OOO만 원이고, 현재 자산의 가치는 거의 없는 반면, 부채는 약 OO억 OOO만 원에 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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