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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법인파산-2022. 9. 20. 건축설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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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20 16:34 조회3,0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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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건축설계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2020. O.OO. 설립된 자본금 OOO만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고, 건축설계용역을 수주한 뒤 건축물의 계획·인허가업무 및 각 단계별로 도면 및 서류 작성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였다.

 

채무자는 신규 수주 실패 및 인허가 지연, 주주 간 동업 관계 청산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2022. O.경부터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2021. 12. 31. 기준 채무자의 자산은 OOO원이고 부채는 OOO원이나, 그 자산 대부분은 회수 가능성이 없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채무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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