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7】법인파산-2022. 9. 23. 사료, 버섯배지의 제조·가공·도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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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23 15:13 조회2,9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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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전문변호사 사료, 버섯배지의 제조·가공·도소매 기업파산선고
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사료, 버섯배지의 제조·가공·도소매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2019. O. OO. 사료, 버섯배지의 제조·가공·도소매·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실, 2019년 말경부터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에 따른 시장 규모 축소, 원재료 수급 불안정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매출이 감소하였고, 직영 창고와 분쇄시설 마련을 위한 투자실패로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대규모 거래처의 일방적인 대금 지급 지연 등 미수금이 누적된 결과 채무자는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는 등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사실, 채무자의 2022. 6.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산은 약 O억 원이나, 부채는 약 OO억 원으로 부채초과 상태인 사실, 채무자는 현재 영업을 중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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