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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법인파산-2022. 10. 26. 소프트웨어 개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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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3 10:54 조회2,8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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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로서 20년 이상 검증된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소프트웨어 개발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201O. OO. O.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실, 채무자는 사업 초기 ‘할인정보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금융기관 대출로 운영자금을 마련하였는데, 개발기간이 지연되고 추가 개발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된 사실, 이후 외주개발을 도급받아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발주처 역시 자금난을 겪으면서 더 이상 매출처를 확보하지 못하고 현재 영업을 중단한 사실, 채무자의 2022. 8. 31.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산은 약 OOO만 원이나, 부채는 약 O억 원으로 부채초과 상태인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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