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법인파산-2022. 11. 22. 국제무역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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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3 10:56 조회2,9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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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로서 20년 이상 검증된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국제무역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201O. O. OO. 국제무역업, 패션 상품 OEM 수주․생산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주로 미국으로부터 패션 상품 생산을 수주하여 영업한 사실, 2019년 말경부터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증 유행으로 발주가 1/3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물류비와 공임비는 더욱 증가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대출원리금 변제와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다가 2022. OO.경 영업을 중단한 사실, 채무자의 2021.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산은 약 OO억 원, 부채는 약 OO억 원이나, 실제 자산은 과다 계상되었거나 이미 소진되어 거의 없는 반면 부채는 더욱 증가한 약 OO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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