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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법인파산-2022. 11. 27. 철강재 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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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3 11:02 조회2,9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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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로서 20년 이상 검증된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철강재 가공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채무자는 200O. O. O. 철강재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인 사실, ② 채무자는 거액의 매출채권 미회수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1O. O. OO. 회생절차를 개시하여 201O. O. OO. 회생절차가 종결된 사실, ③ 이후 채무자는 주요 생산시설의 매각과 202O. O.경부터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현재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사실, ④ 채무자의 청산가치 기준 자산은 O억 원원인 반면, 부채는 O억 원에 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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