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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법인파산-2023. 1. 13. 광고대행 및 광고제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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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07 07:55 조회3,0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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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로서 20년 이상 검증된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광고대행 및 광고제작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200O. O. OO. 광고대행 및 광고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이후 광고수요 감소에 비해 외주비 등 원가 증가로 202O년도 매출이 201O년도 대비 약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사실, 이후 입찰을 통해 정부, 국책 금융기관으로부터 광고를 수주하여 운영을 계속하였으나, 최근에는 경쟁력 부족으로 입찰에 실패하고 더 이상 새로운 매출처를 찾지 못하는 등 경영난이 심해지자 202O. OO.경 영업을 중단한 사실, 채무자의 202O. 12.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산은 약 OO억 원, 부채는 약 OO억 원이고, 회수가능한 실질 자산은 약 O억 원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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