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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2023. 10. 17.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의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고 실권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청구이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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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0-19 10:40 조회2,842회 댓글0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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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로서 20년 이상 검증된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가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인 지급명령신청일 현재 이미 실권이 된 상태에서는 채무 자체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할 수 있고, 설령 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지급명령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확정된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으므로, 원고는 위와 같은 실권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전부승소한 사례는 소개합니다.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4.자 2022차전360672 기타(금전)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회생계획인가결정

주식회사 ABC(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는 201O. 1. 19. 서울회생법원 201O회합1000OO 회생 사건(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O. 2. 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201O. 10. 12.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지급명령 확정

1)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고, 2022.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차전360OOO 기타(금전) 사건으로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BC의 관리인 홍길동’을 상대로, 2017. 11. 22. 발생한 분석료채권 원금 451,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11. 24. ‘채무자(=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BC의 관리인 홍길동)는 채권자(= 피고)에게 451,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3.부터 이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차전360OOO)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결정을 하였다.

3) 위 채무자는 2022. 11. 28. 위 지급명령결정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2022. 12. 13. 확정되었다.

 

다. 회생절차 폐지 및 파산선고

1) 서울회생법원은 2023. 1. 1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8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그 폐지결정은 2023. 2. 3. 확정되었다.

2) 서울회생법원은 같은 날(2023. 2. 3.)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직권으로, 서울회생법원 2023하합100OOO 파산선고 사건(이하 ‘이 사건 파산절차’라고 한다)으로, 파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2023. 2. 3.) 채무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피고의 파산채권 신고 및 원고의 이의

1) 피고는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앞서 본 분석료채권 원금 451,550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47,489원 및 독촉절차 비용 63,300원, 합계 662,339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다.

2) 원고는 채권조사기일인 2023. 3. 17. 피고가 신고한 위 파산채권에 대해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실권”을 이유로 전부 이의하였다.

마. 청구이의의 소 제기 허가

서울회생법원은 2023. 6. 14. 원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가하였고,

원고는 이 허가에 따라 본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중략)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중략)

다. 구체적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관련 법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지급명령상의 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회생계획인가일인 201O. 10. 12. 이미 실권되었다. (중략) 실권된 경우에는 채무 자체가 소멸하므로, 이 사건에서 지급명령신청일 현재 이미 실권이 된 상태에서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가 아니라 채무 자체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할 수 있고, 설령 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지급명령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앞서 본 관련 법규정과 법리에 의하면 확정된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으므로, 원고는 위와 같은 실권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피고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 채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분석료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실권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례는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 판결 등).”라고 판시한바 있다. 피고의 주장 및 판례의 취지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분석료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실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목록의 기재 또는 채권신고와 채권조사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앞서 본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 참조),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은 책임이 없는 상태의 채권을 지급명령으로 청구한 것이어서 원고는 이를 원인으로 청구이의를 할 수 있다. 또한 피고가 채무자회생법 제152조에 따른 추후보완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분석료채권은 늦어도 2022. 12. 17. 00:00 최종적으로 실권되었다.

 

3)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은 실권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4.자 2022차전360OOO 기타(금전)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 제46조에 따라직권으로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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