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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법인파산-2022. 3. 17. 면세점 중개 알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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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7 09:46 조회3,1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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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사법시험 합격(2005년. 사법연수원 37기)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신청절차 및 조세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면세점 중개 알선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201O년 O월 설립된 후 일반여행업, 면세점 중개 알선 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였으나, 코로나19 팬더믹 사태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자 202O. O. 면세점 송객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음.  

 

채무자는 ① 선급금 명목으로 면세점에 현금을 지급하고 → ② 채무자의 비등기 임원이었던 S가 모객한 중국인 다이공(보따리상)은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인도받으며 → ③ 면세점은 채무자에게 면세품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 ④ 채무자는 위 다이공으로부터 면세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비등기 임원이었던 S는 위 다이공이 채무자에게 지급한 면세품 대금 약 OO억 원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하였고, 또한 위 다이공으로부터 정상적인 면세품 대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원으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여 채무자에게 약 OO억 원의 손해를 끼치게 되었음. 

 

채무자는 위 사건 이후 면세점 등과 협의하여 영업을 정상화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물품선점을 위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선급금 명목의 보관금을 도저히 마련할 수 없어 기존과 같은 방식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재정적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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