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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법인파산-2020. 10. 20. 의류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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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20 17:17 조회3,9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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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ㆍ조세법전문변호사ㆍ공인회계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의류제조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 채무자는 의류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O. O. O.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서 납입자본금은 총 O억 원이고, 발행주식 전체를 대표이사 A가 보유하고 있다.
- 채무자는 설립 이후 주로 의류를 생산하여 위메프, 티몬 등을 통하여 판매하거나 동대문 남평화 상가에서 판매하는 등으로 의류를 제조하고 판매하여 왔는데 201O. O.경 중국 공장을 통하여 의류를 OEM방식으로 생산하다가 사기를 당하는 등으로 자금경색에 시달리면서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 채무자의 직원들은 현재 모두 퇴사하였고, 채무자의 모든 영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 채무자의 자산 중 의류재고 약 O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은 대부분 환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여 채무자의 채무는 파산채권 합계 약 O억 원으로, 미지급 임금 등 재단채권 합계 약 O천만 원으로 채무자는 부채초과 상태이다.
-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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