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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법인파산-2021. 4. 19. 건설시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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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2 10:27 조회4,2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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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건설시행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건설시행업 등을 영위하던 채무자가 201O. O.경부터 A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분양 지연, 분양지급 수수료와 광고 선전비 등의 지급을 위한 신청인으로부터의 차입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 파탄 상태에 이르렀고, 현재 채무자 보유 자산의 가치는 약 O억 원에 불과한 반면, 부채는 약 O천억 원으로 부채초과 상태인 사실, 신청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약 O천억 원의 공사대금채권과 약 O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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