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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법인파산-2021. 7. 20. 가상화폐 판매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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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29 14:14 조회3,7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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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신청대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철물공사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 채무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다국적 기업인 ‘A GROUP INC(이하 ‘A그룹’ 이라고 함.)’와 가상화폐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A그룹의 ‘OOO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A그룹의 가상화폐인 OOO의 판매, 관리 및 이와 관련한 개발사업 등을 대행하였는데, 위 가상화폐 판매에 따른 수수료가 채무자의 유일한 매출이었음.
-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더믹 사태 등으로 인하여 판매실적이 너무도 저조하였고, 이에 따라 채무자의 수수료 수익도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개발 및 관리비용이 수수료 수익을 크게 초과하면서 유동성위기가 시작되었는데, A그룹은 2020년 12월 판매대행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에 채무자는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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