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4】법인파산-2021. 10. 6. 게임 제작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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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09 07:11 조회3,4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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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게임 제작 및 공급업, 게임 배급 및 판매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게임 제작 및 공급업, 게임 배급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채무자는 출시한 게임들의 흥행실패, 과다한 광고비 지출,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한 사용자 이탈 등으로 인해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렀고, 현재 채무자의 자산 가치는 약 O천만 원 정도로 보이는 반면 부채는 이를 훨씬 초과하고 있으며, 현재 영업이 중단된 상태인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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