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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법인파산-2021. 11. 25. 모바일 게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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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02 13:49 조회3,4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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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모바일 게임 개발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모바일 게임 개발 등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하던 채무자가 전 대표자의 사망으로 인한 경영 공백과 사내 불화, 주거래처의 계약 해지 등으로 재정적 파탄 상태에 이르렀고, 현재 채무자의 자산은 거의 없는 반면 부채는 약 O억 원으로 부채 초과 상태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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