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6】법인파산-2021. 11. 29. 문화상품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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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02 13:50 조회3,4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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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전문변호사 문화상품판매업 파산선고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문화상품판매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문화상품판매업 등을 하던 채무자는 201O년경에는 세월호 사건의 여파로 매출이 부진하였고 201O년경에는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수익이 악화되었으며 나아가 201O년경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하여 매출액의 감소는 더욱 악화되었고 또한 매입거래처로부터 자금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일부 매입거래처가 주거래은행의 예금계좌를 압류하면서 자금흐름이 경색되었으며 현재 채무자의 자산은 약 O억 원인 반면 부채는 약 O억 원으로 부채 초과 상태인 사실이 인정된다.
-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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