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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법인회생성공사례-2019. 9. 10. M&A 회생계획안 배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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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9-15 08:53 조회5,0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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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법인회생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담당변호사 공인회계사 임종엽

II. 회생계획안 배제결정 주문
회생채권자 A 주식회사가 2019. O. OO.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의 심리 및 결의에 부치지 아니한다.

III. 회생계획안 배제결정 이유

1. 회생절차 개시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가. 채무자는 198O. O. O. 건설자재 제조 및 판매업, 금속제품 제조 및 판매업, 운모광산업 및 질석제조업, 건설공사 및 관련전문기술용역 사업, 건축물 조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채무자의 납입자본금은 OOO원[= (보통주 OOO주 + 상환전환우선주식 OOO주) × 1주당 5,000원]이다.

다. 채무자가 진행한 해외프로젝트 사업에서 약 OO억 원의 제품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고, 해외 현지 하자유보금 제도에 의한 현금공탁, 제세금, 정산지연 등의 문제로 해외 법인으로부터 약 OO억 원의 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다. 또한 불연제품 개발비로 약 OOO억 원을 지출하였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비용을 상당히 지출하였으며, 국내 물류단지 조성 프로젝트에서도 손실을 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자금유동성이 악화되어 채무자는 201O년 OO월경부터 201O년 O월경까지 주요 매입처인 A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기한을 유예받기 위하여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를 제공하였는데, 이 결과 자금이 경색되어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201O. O .OO. 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O. O. OO.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여 채무자의 대표이사 OOO을 법률상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으로 보게 되었다.

2. 회생절차의 진행경과 및 채권자 회생계획안의 제출

가. 채무자에 대한 목록제출기간과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조사기간의 진행 후,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OO 회계법인은 조사보고서 제출기간 내인, 201O. O .OO.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가 OOO억 원으로 청산가치인 OOO억 원을 초과한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회생채권자인 A 주식회사는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내인 201O. O .OO. 인수자인 A 주식회사가 신주 납입금 OOO억 원 및 회사채 인수금 OOO억 원을 납부하여 총 OOO억 원으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일부를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 채권을 출자전환한 뒤 이를 O:1로 감자하고 이후 인수자인 A 주식회사에게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1주의 액면금액 5,000원의 신주 OOO주를 발행하는 등의 내용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1조에 따라 회생계획안이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공정․형평에 맞지 아니하거나 수행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1)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관리인과 A 주식회사가 인수대금 OOO억 원의 신주 인수계약 및 인수대금 OOO억 원의 회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그러나 위 인수계약들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리인은 채무자가 독자적인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님을 이유로 인수계약 체결 의사 및 M&A 절차 추진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3) 인수계약은 법원의 허가사항임에도 허가를 받지 않았다.
(4) 인수계약을 체결하기 전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M&A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

다. 앞서 소명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서 전제하고 있는 관리인과 인수인과의 인수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수행불가능하다[한편,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채무자가 독자적인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 ①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는 점(법 56조 제1항), ②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아(법 제74조) 기존 경영인의 경영권을 존중하는 점, ③ 영업 양도의 경우 관리인이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는 점(법 제62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에게 M&A 절차를 추진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1조에 따라 관계인집회의 심리 및 결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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