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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법인회생-2019. 12. 10. 상환주식 상환청구, 공정증서, 관리인 부인권 행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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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2-16 11:42 조회4,7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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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확정재판 상대방(회생회사 관리인) 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 신청인의 조사확정재판신청에 대하여 회생회사의 관리인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1. 목록기재된 회생채권
상환전환우선주 OOO주에 대한 상환청구에 따른 상환금에 관하여 201O. O. O.자로 체결된 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기한 채권 : 원금 OOO원

2. 이의채권의 범위
목록기재 회생채권 전액

3. 이의사유
상환청구권 행사요건 미비 및 상법 위반으로 준소비대차계약 무효

4. 검 토

가. 검토 순서
신청인의 이 사건 회생채권은 신청인의 상환청구에 기한 상환금채권에 관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회생채권의 존부를 판단하기 전에 신청인의 상환금채권이 존재하는지 먼저 판단한 후 이 사건 회생채권이 존재하는지 판단하기로 한다.

나. 상환금채권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상법 제345조 제1항, 제4항, 채무자 정관 제9조의2 1. (1) 라.에 의하면, 상환주식은 배당가능이익으로만 상환할 수 있다. 위 상법 규정은 자본충실의 원칙에 따라 회사의 다른 주주 및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강행규정이고, 이에 따라 실제 상환시점 또는 적어도 신청인의 상환청구시점에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할 것이다.
비록 신청인이 상환청구를 한 201O. OO. OO.경 직전 결산기의 채무자 재무제표상 배당가능이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재무상태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의 상환청구시점에 배당가능이익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신청인의 상환청구시점에 채무자의 재무상태상 배당가능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상환청구시점에 배당가능이익이 없었으므로(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201O. O. O.에도 마찬가지이다), 상환청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즉 신청인의 상환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회생채권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1) 상법규정에 반하여 부존재
신청인의 상환금채권에 기초하여 체결된 201O. O. O.자 준소비대차계약 또한 강행규정인 위 상법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기한 채권(회생채권)도 존재하지 않는다.

2) 관리인의 부인항변에 따라 부존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일로부터 약 O개월 후인 201O. O. OO. 채무자의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OOO이 발행한 어음이 부도처리된 사실, ②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일로부터 O개월 OO일 후인 201O. O. OO. 채무자가 이 사건 회생신청을 한 사실, ③ 채무자는 201O년경부터 자금유동성이 악화되어 결국 201O년 당기 OOO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환금채권에 기초하여 채무자가 신청인과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할 것을 알면서 한 행위 또는 지급정지 등이 있기 전 6개월 내에 한 무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관리인의 고의부인 항변에 대하여 신청인은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다른 회생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위 준소비대차계약 체결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호, 제4호가 규정한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바,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에 의하여 부인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신청인의 이 사건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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