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7】법인파산-2020. 8. 24. 자동차부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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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8-24 15:43 조회3,9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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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 여명 변호사ㆍ공인회계사 임종엽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자동차부품 제조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 채무자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O. O. O. 설립된 자본금 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 채무자는 201O년 하반기부터 주 협력업체였던 주식회사 A와의 거래가 급감하였고, 위 협력업체 외에 다른 매출거래처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201O. O.경부터 영업활동이 실질적으로 중단되었고,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채무자의 자산 중 토지, 건물, 구축물 등 일부 유형 자산(OO지방법원 201O타경OOOO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그 감정평가액이 약 OO억 원이었다)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은 대부분 환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여 채무자의 채무는 201O. OO. OO. 기준으로 약 OO억 원에 이르고, 이후 채무가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채무자는 현재 부채초과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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