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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법인회생-2020. 9. 3. IT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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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04 07:58 조회4,0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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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인회생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ㆍ공인회계사(CPA)

2. 회생회사의 사업목적
- IT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이르게 된 경위
- 채무자는 200O. O. OO.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업, 전산시스템, 플랫폼 개발, 공급 및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 채무자는 201O년경 IoT 센서 데이터 분석 기반 고객서비스 및 영업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End user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 외 업무 범위의 용역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인건비 등 비용이 증가되었으나 이 부분을 발주자로부터 정산받지 못하여 유동성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 채무자는 소액영업소득자로서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간이회생절차 개시사유가 있고, 달리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음을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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