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법인파산-2020.10.20. 도축업, 임도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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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21 06:24 조회4,0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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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신청 채권자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ㆍ조세법전문변호사ㆍ공인회계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도축업, 임도축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가. 인정사실
(1)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경위
- 채무자는 200O. OO. OO. 설립되어 도축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 채무자가 201O회합O 회생 사건에서 이 법원에 제출한 재무제표에 의하면, 201O년 매출액 OOO억 원(1억원 미만 버림,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같다), 당기순이익 O억 원을 실현하였으나, 이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여 201O년에는 매출액이 OOO억 원에 불과하였으며, 당기순손실도 OO억 원에 이르렀다.
- 이 법원이 위 회생절차에서 선임한 조사위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채무자는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하고 매출원가를 과소 계상하는 방법으로 재무제표상 매출 총이익을 과대 계상하였으며, 회수 불가능한 외상매출금 등에 대한 대손상각비를 과소계상하여 재무제표상 영업이익도 과대 계상하였다.
- 채무자는 거래처의 부도, 폐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이 누적되고, 특수관계인이 지배하는 회사에 무리하게 자금을 지원하면서 경영 상황이 악화되었다. 이에 채무자는 201O. O. OO. 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OO. OO. 이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2) 파산 사유의 존재
- 이 법원의 개시 전 조사 결과 채무자의 청산가치는 약 OOO억 원인 반면 계속기업가치는 약 OO억 원으로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더 큰 것으로 판명되었다. 다만, 이 법원은 201O. OO. OO. 인수합병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채무자는 매각주간사를 선정하고 인수합병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결국 인수합병절차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공익채권이 과다하게 증가하고,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급여도 누적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이 법원은 202O. O. O.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2항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 전 회생절차를 폐지하였다.
-한편, 201O회합O 회생 사건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1O. OO. OO. 기준으로 자산 총계(실사가치)가 OOO원이고, 부채 총계(실사가치)가 OOO원이어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었다. 채무자는 위 회생절차가 계속되는 동안 오히려 공익채권이 증가하는 적자 경영을 면치 못하였고, 회생절차 폐지 이후 별다른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에 도 채무자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황일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판단 및 결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내지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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