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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법인파산-2020. 10. 21. 화물운송주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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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23 08:30 조회3,9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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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화물운송주선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 채무자는 보관 및 창고업, 화물중개업,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199O. O. OO. 설립된 자본금 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 채무자는 일본 A 그룹 물류 자회사의 한국 파트너로 화물운송주선업을 주로 영위하였는데, 지속적인 경영악화와 201O. O. 시작한 프로젝트 계약의 해지로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여 사업유지가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이에 201O. OO. OO. 폐업결정을 하고 대부분 직원이 퇴사하여 201O. OO.경부터는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 2020. 3. 31. 기준 채무자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은 합계 약 O천만 원이고, 부채는 합계 약 OO억 원으로 채무자는 부채초과 상태이다.

-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 원 미만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 제549조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동시에 이 사건 파산을 간이파산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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