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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법인회생-2020. 10. 22. 회생계획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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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25 09:47 조회4,4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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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회생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ㆍ공인회계사(KICPA)

2. 회생회사의 사업목적
- 열교환기 제조판매업

3. 회생절차 개시결정
- 채무자는 200O. OO.경 설립된 회사로 열교환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 신청일 무렵인 201O. 12.말경 기준 채무자의 자산은 약 OOO억 원이고 채무자의 부채는 약 OO억 원이다. 채무자는 201O년 약 OO억 원, 20O8년 약 OO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201O년 약 O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내었다가, 201O년 약 O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다.
- 채무자는 공장을 신축함에 따라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대출받아 금융비용으로 인하여 유동성이 현저히 악화되었다. 이에 채무자는 202O. O. O. 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4.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른 회생계획안의 요지
-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 회생담보권(구상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의 98%는 준비연도(2020년)에, 2%는 제1차연도(2021년)에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연 1%의 이율을 적용하여 변제하되 준비연도(2020년)에 발생한 개시 후 이자는 제1차연도(2021년)에 변제합니다.
-회생채권(대여금채권), 회생채권(구상채권), 회생채권(전세보증금반환채권), 회생채권(상거래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30%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30%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본세 및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일에 변제합니다.
-주주의 권리에 대하여는,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 발행한 보통주 80,000주에 대하여 보통주 10주를 보통주 9주로 병합하고, 출자전환대상 채무에 대하여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를 주당 발행가액 5,000원으로 출자전환하며, 출자전환 후 자본규모 적정화를 위하여 보통주 6주를 1주로 재병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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