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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법인파산-2020. 12. 15. 정부 등 여행 편의제공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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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15 16:54 조회4,1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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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정부 및 민간단체 여행 편의제공 

3. 법인파산선고 이유
- 채무자는 199O. O. OO. 초청 및 파견외교, 국제회의 및 기타 정부가 행하는 국제 협력, 교류 및 친선의 증진을 위한 제반 사업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공헌함으로써 국위를 선양하고 국제우호 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정부와 그 산하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의 초청인사 및 내방자와 파견인사 등의 여행에 관한 편의제공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 왔다.
- 채무자는 경쟁과열로 수주량과 마진율이 감소하여 적자가 누적된 상태에서 2020년 코로타19 사태로 수주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여 적자 규모가 계속 확대되었고, 결국 2020. 10. OO. 사업을 중단하고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 이 사건 신청일 무렵 채무자의 자산은 약 OOO원, 부채는 약 OOO원으로 채무자는 부채초과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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