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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기업회생-2021. 2. 19. 전자통신기기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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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3-03 07:23 조회3,9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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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회생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ㆍ공인회계사

2. 회생회사의 사업목적
- 전자통신기기 제조, 도소매 및 판매

3.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이르게 된 경위
- 채무자는 200O. O. OO.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전자통신기기 제조, 도소매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 채무자는 2014년경 주요 매출거래처의 파산으로 약 O억 원 상당의 부실채권이 발생하여 유동성 위기가 시작되었고, 201O년 영업이익을 높이기 위해 자체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품을 생산하던 중 품질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불량재고와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2020년 초순경 발생한 COVID-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재정적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
- 채무자는 소액영업소득자로서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간이회생절차 개시사유가 있고, 달리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음을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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