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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기업회생-2021. 4. 7. 도계업, 육류도매업 중견회사 회생절차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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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09 07:22 조회4,0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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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업회생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ㆍ공인회계사(KICPA)

2. 회생회사의 사업목적
- 도계업, 육류도매업

3.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이르게 된 경위
- 채무자는 200O. O. O. 설립되어 도계업, 육류도매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채무자의 발행주식 총수는 OOO주이고 대표이사 A와 B주식회사가 각 700,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 채무자는 생계를 구매하여 도계한 후 육가공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여 왔다. 채무자는 생산능력 향상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생산 및 가공설비를 증설하였으나, 육계 시세의 하락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결국 운영자금과 금융비용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적인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 채무자에 대한 가장 최근의 재무상태표(2020. 12. 31.기준)에 의하면 채무자의 자산은 OOO이고, 부채는 OOO원이다. 그러나 채무자의 자산 중 매출채권 약 OOO 원은 허위매출을 분식처리 한 것이거나 그 회수가능성이 낮아 실질적 가치가 없고, 보증채무와 물상보증채무를 포함한 채무자의 실제 부채는 약 OOO원에 달한다. 따라서 채무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다.
- 이 법원의 관리위원회는 202O. O. OO.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함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있고, 한편 법 제42조 각 호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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