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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기업회생-2021. 4. 7. 도계업, 육류도매업 회생절차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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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09 07:25 조회3,9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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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회생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ㆍ공인회계사(KICPA)

2. 회생회사의 사업목적
- 도계업, 육류도매업

3.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이르게 된 경위
- 채무자는 201O. O. OO. 설립되어 도계업, 육류도매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채무자의 발행주식 총수는 OOO주이고 대표이사 ‘갑’이 이를 전부 보유하고 있다.
- 채무자는 생계를 구매한 후 이를 도계하고, 도계한 닭이나 이를 가공한 육가공 제품을 주식회사 A 등의 거래처에 판매하여 왔다. 그러나 채무자의 주요 매출처인 주식회사 A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주식회사 A도 채무자와 같은 날 이 법원에 2021회합500O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매출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결국 채무자는 누적된 매출채권 미회수로 인하여 재정적인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 채무자에 대한 가장 최근의 재무상태표(2020. 12. 31.기준)에 의하면 채무자의 자산은 OOO원, 부채는 OOO원이다. 그러나 채무자의 자산 중 매출채권 약 OOO원은 주식회사 A에 대한 것으로, 주식회사 A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점에 비추어 그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채무자는 실질적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다.
- 이 법원의 관리위원회는 202O. O. OO.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함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있고, 한편 법 제42조 각 호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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