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1】 법인회생-2021. 4. 22.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항소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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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3 08:02 조회4,2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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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식에 관한 상환청구권은 ‘상환청구권 행사 당시’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을 행사요건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상환전환우선주식에 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당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면 상환의 효력이 없고 이 경우 상환청구에도 불구하고 상환가액지급채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채무자 회사 발행의 상환전환우선주를 가진 주주가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위 주주는 위 상환청구에 기초하여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이후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는데 위 주주가 회생절차에서 위 준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안에서,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상환청구권 행사시점에서 채무자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상환청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아 이에 따른 상환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준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기존채무인 상환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채무도 성립하지 않았으며, 준소비대차계약은 무상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여
조사확정재판과 이의의소 1심, 2심에서 전부 승소한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기업회생신청 및 이의의 소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ㆍ공인회계사(KICPA)
■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항소심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항소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채무자 주식회사 A(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이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 OOO주의 주주로서 201O. 11. OO. 상환청구권을 행사(이하 ‘이 사건 상환청구’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와 채무자 회사는 위 상환청구에 기초하여 201O. O. O. 공증인가 법무법인 OOO 작성 201O년 제O호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다(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하고, 그 계약을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채무자 회사는 201O. O. OO. 서울회생법원 201O회합100OOO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O. O. OO.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1O. OO. OO.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에 기한 OOO원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당시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이 사건 상환청구 시점에 채무자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상환청구는 효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에 대해 전부 이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채권에 관하여 서울회생법원 201O회확100OOO호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O. OO. OO. 원고의 상환청구권 행사시점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환청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아 이에 따른 상환금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나아가 상법 규정 및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
마. 202O. O. O.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202O. O. OO. 분할신설법인인 주식회사 A자산관리가 설립되어 그 관리인인 피고가 이 사건 소를 수계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상환청구의 효력 요건인 배당가능이익의 존재여부는 직전년도 결산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201O년도 재무제표에 따르면 당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환청구는 효력이 있다. 설령 이 사건 상환청구 시점인 201O. 11. OO.을 기준으로 배당가능이익 존부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201O년 반기 및 3분기 재무제표 등에 따르면 당시 배당가능이익은 존재하였고, 배당가능이익의 부존재는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환청구는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 역시 유효하다.
나. 설령 배당가능이익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환청구로 인해 채무자 회사는 원고에 대해 상환금 채무를 부담하되 다만 상환기간만이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될 뿐으로, 채무자 회사는 원고에 대해 조건부, 기한부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은 유효하다.
다. 이처럼 유효하게 존재하는 상환금 채권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은 유효하므로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 체결행위가 무상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 체결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점에 대해 알지 못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상환청구의 효력
1) 상법 제345조 제3항은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 상환재원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배당가능이익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조 제1항이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4항이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까지 고려하면, 상법 제345조 제3항의 상환청구권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채무자 회사의 정관 제9조의 2 제1항 라목도 채무자 회사가 우선주식의 발행총수 범위 내에서 주주의 청구에 따라 상환되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상환주식의 상환은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만 가능하며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하거나 우선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 및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배당가능이익이 있을 때에만 상환청구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상법 제345조 제3항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관에 ‘상환청구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 회사의 정관 제9조의 2 제1항 나목은 ‘상환주식의 상환청구권의 행사시점은 발행일로부터 상환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시점까지로 하되’라고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 회사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는 위 정관 제9조의 2 제1항 라목과 같은 취지의 기재와 함께 그 바로 아래에 ‘1. 상환기간 (중략) - 2017. 3. 31.부터 우선주 존속기간 종료일: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건 상환전환우선주식의 100%’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상법과 채무자 회사 정관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 회사의 정관 제9조의 2 제1항 라목의 ‘상환기간’, 나목의 ‘상환청구권의 행사시점’, 등기사항일부증명서의 ‘상환기간’은 모두 ‘상환청구기간’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상법 규정은 상환청구권의 행사가 회사의 자산 상태 등을 변경시켜 다른 주주나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고려하여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없다면 상환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를 전제로 하면 배당가능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채무자 회사의 정관도 이와 취지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청구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여 상환청구권을 가진 주주의 이익도 함께 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상환청구 시점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면 상환청구는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환청구 무렵 채무자 회사에는 배당가능이익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상환청구는 효력이 없고 이에 따른 상환금 채권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① 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이루어진 조사위원에 의한 제1차 조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상환청구 시점 채무자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추정치이기는 하나, 채무자 회사의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B가 발행한 어음이 201O. O. OO. 예금부족으로 부도처리 되고, 채무자 회사가 201O. O. OO.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내용은 설득력이 있다.
② 비록 의견거절을 받기는 하였으나 외부감사를 거친 채무자 회사의 201O년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당기순손실은 OOO원, 미처리결손금은 OOO원으로 되어 있는 등 당시 채무자 회사의 재정, 경영상황은 매우 나빴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감사보고서는 이 사건 상환청구 시점과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201O. 12. 31.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위 201O년도 감사보고서에는 201O. 12. 31. 기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금액은 이 사건 상환청구 등에 따른 상환액 OOO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므로, 차감 전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OOO원이고, 이에 따르면 201O. 12. 31. 당시 배당가능이익은 존재한다.
그러나 위 제1차 조사보고서에서는 ‘201O년 결산 시 인식한 비경상적 손실 내역 중 이 사건 상환청구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손실내역을 불연판넬개발비 자산 불인정 등 합계 OOO원으로,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실사조정 내역 중 이 사건 상환청구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손실내역을 단기대여금 및 미수수익 등 합계 OOO원’으로 파악한 다음, 이를 반영하여 사건 상환청구 당시 미처분 이익영여금을 201O년말 미처분 이익잉여금 OOO원에서 이사건 상환청구 당시까지의 비경상적 손실 내역 OOO원 및 회생 실사조정 금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201O년도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차감 전 미처분 이익잉여금 또한 위 추정 손실내역을 반영하여 계산하면 (–)OOO원이 되므로, 201O. 12. 31. 기준으로도 배당가능이익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위 제1차 조사보고서에서 배당가능이익을 추정하면서 201O년 말 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위 ‘회생 실사조정 금액’ 약 OO억 원과 ‘201O년 결산 시 비경상적 손실’ 약 OOO억 원을 차감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불연판넬 개발비 자산 불인정 등 ‘201O년 결산 시 비경상적 손실’ 약 OOO억 원은 201O년도 감사보고서에서도 이를 손실로 파악하여 반영하였고, 채무자 회사에서 재무를 담당하였던 제1심 증인 OOO도 위 제1차 조사보고서를 조사위원이 회계원칙에 따라 평가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③ 이 사건 상환청구 시점의 직전년도인 201O년도 재무제표 및 201O년도 반기 재무제표, 3분기 재무제표에는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환청구의 효력은 행사 시점의 배당가능이익 유무로 정해야 하고, 201O년도 반기 및 3분기 재무제표는 외부 감사를 받은 사실이 없어 그 신뢰도가 낮다(201O년도 3분기 재무제표에는 201O. 9. 30. 기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OOO도 위 가결산 재무제표는 ‘자산가치평가에 대한 손상차손 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한 결과물’임을 인정하고 있고, 위 미처분 이익잉여금액은 201O. 11. 20. 기준 제1차 조사보고서 및 201O. 12. 31. 기준 201O년도 감사보고서상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액과도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
④ 채무자 회사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와 정관에는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상환청구 당시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상환청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상환금 채권이 조건부 또는 기한부로 존재하는 것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서 이를 결정해야 한다.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앞서 살펴본 상법과 채무자 회사 정관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상환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설령 이 사건 상환청구로 상환금 채권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를 ‘배당가능이익의 발생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채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배당가능이익의 발생을 정지조건으로 정한 채권’으로 보는 경우에도, 이 사건 상환청구 당시는 물론 그 이후로도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사에게는 상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권의 인정 여부
1) 채무자 회사의 채무 발생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기는데(민법 제605조), 만일 준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그 기존채무가 무효이면 새로운 채무도 성립되지 않는다.
이 사건 상환청구 시점에 채무자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상환청구는 효력이 없고 이에 따른 상환금 채권도 발생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은 상환금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체결된 것인데 그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자 회사의 채무는 성립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환청구에 의하여 조건부 또는 기한부로 상환금 채권이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이를 기초로 한 준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자 회사의 채무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2) 무상부인 여부
나아가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 체결행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상행위로서 부인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상환청구가 효력이 없어 원고의 상환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기존채무로 하여 원고와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무상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고(설령 이 사건 상환청구로 ‘배당가능이익의 발생을 정지조건으로 정한 상환금 채권’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상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러한 기존채무를 소멸하게 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상환금 상당의 금액을 201O. 3. 31.까지 지급하도록 정한 새로운 채무를 성립하게 한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 체결행위는 무상행위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O. O. O.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O. O. OO.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 체결행위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4호의 무상부인의 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서 채무자 회사 관리인에 의해 부인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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