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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법인파산-2021. 4. 30. 요식 및 배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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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5-04 11:22 조회4,1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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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신청 대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요식 및 배달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201O. O. OO. 식품 컨설팅 및 프렌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채무자는 3곳(A, B 정자, C)에 프랜차이즈 중식점을 열어 요식 및 배달업을 영위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집합금지로 인해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적자가 지속되자, 이 사건 파산신청 무렵에는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채무자의 2020.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OOO원인 반면 부채총계는 OOO원으로, 채무자는 현재 부채초과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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