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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법인파산-2021.12.28. 부동산 분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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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1-03 07:42 조회3,3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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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전문변호사 문화상품판매업 파산선고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부동산 분양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부동산개발업, 부동산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채무자가 진행하던 부동산 분양사업의 실패, 과도한 부채 등으로 인해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른 사실, 현재 채무자는 부채가 실제 자산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으며,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상태인 사실, 신청인들은 채무자와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한 자들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위 각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채권자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신청할 자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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