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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법인파산-2022. 4. 26. 의료기기 도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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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7 09:49 조회3,1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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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사법시험 합격(2005년. 사법연수원 37기)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신청절차 및 조세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의료기기 도소매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신청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물품 반품대금 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는 사실, 채무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실질 자산이 거의 없는 반면 부채는 최소 O억 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202O년 이후 부가가치세를 체납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채권자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신청할 자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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