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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법인파산-2022. 5. 20.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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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7 09:52 조회3,1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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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사법시험 합격(2005년. 사법연수원 37기)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신청절차 및 조세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실내건축공사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채무자가 2022. O.경 영업을 중단한 채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채무자는 이 사건 파산신청일 무렵 기준 약 O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반면, 약 OO억 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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