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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법인회생-2022. 5. 27. 매도청구권 행사금지가처분 즉시항고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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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5-31 14:01 조회3,2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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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사법시험 합격(2005년. 사법연수원 37기)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신청절차 및 조세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회생기업 복귀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인 ‘지분보유 조항’(Equity Retention Plan-ERP)이 있는데, 이에 의하면 일정한 지분율 이상을 가진 구 주주는 자신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 매도청구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상환기간 내에 상환가격을 매수가격으로 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 주주와 회생회사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 회생회사 보통주식에 대한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질권을 실행하여 우선매수권을 가질 수 있는 해당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회생회사 구 주주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금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회생채권자의 매도청구권 행사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하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 파산) 전문변호사가 회생회사 등을 대리하여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위 회생채권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아니다라는 가처분기각결정을 이끌어 낸 후 위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에서도 승소를 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유

1. 제1심결정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결정 일부를 고치고, 제1심결정 8쪽 아래에서 4째 줄에 채권자와 채무자 B 사이에 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 근거를 추가하며, 제2항에서 부가적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결정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중략)

 

나. 추가하는 근거

⑤ 채권자는 채권자와 A 사이에 업무협약계약이 체결된 점을 들어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도 체결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와 A가 201O. 12. 초순 또는 중순 작성한(채권자는 작성일이 201O. 12. 13.이라고 주장한다) 업무협약서(소갑1O, 채무자 B는 당사자가 아니다) 제3조에 ‘B는 A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분할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A 주식 전부를 201O. 1. 31.까지 실물주권을 발행하여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제3조는 채무자 B가 보유한 A 주식 전부를 위 분할지급을 보증할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에 불과하지 그 자체가 질권설정계약이 될 수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업무협약서 작성 후 채권자와 채무자 B, A가 설정될 질권의 내용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질권실행방법에 관한 의견차이로 질권설정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상 채권자가 드는 위와 같은 사정, 즉 위 업무협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뒷받침할 정황이 될 수는 없다.

⑥ 채권자는 또, A가 201O. 12. 17.부터 한국예탁결제원에 주권발행절차를 문의하는 등 주권발행절차를 시작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는바, 소갑17의1, 2에 의하면 채권자 주장의 문의 사실이 소명되기는 한다.

그러나 당시 채권자와 채무자 B는 질권실행방법에 관하여 협의 중이었고, 채권자가 201O. 12. 13.자 계약서 초안에 임의로 자신의 인장을 날인한 것이 위 문의가 있은 후인 201O. 12. 26.로 보이는바, 위 업무협약서 제3조에 의하더라도 주권발행절차가 예정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A가 주권발행절차를 문의하거나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 역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뒷받침할 정황이 되지 못한다. 게다가 A 주권이 발행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소갑10).

⑦ 채권자는 또, 채권자가 201O. 1. 중순경 채무자 B 측에게 전달한 확인서 초안(소을15)에 ‘채무자 B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채무자 B의 채권자에 대한 A 주식의 담보제공행위를 추인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하여 추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그전에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확인서 초안은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채무자 B나 A의 관여가 없었을 뿐 아니라, 위 확인서 초안에 작성된 추인의 의미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는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⑧ 채권자가 201O. 10. 8. 채무자 B와 A에게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에 기하여 질권을 실행한다고 통지하자(소갑9, 10), 채무자 B와 A는 201O. 10. 14. 채권자에게 201O. 12. 13.자 계약서 초안은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았고, 201O. 1. 16.자 초안은 채무자 B가 동의하지 않아 질권설정계약 협의는 무산되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채권자가 담보로 받은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는 바람에 A가 회생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소갑11, 12).

 

2. 부가적 판단

가.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부존재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 회사에 의한 양도 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3717 판결 참조).

2) 가사 채권자와 채무자 B 사이에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앞에서 본 소명사실(제1심결정의 이유 제1항 참조)에다가 소을15, 16을 보태어 보면, 채무자 B는 A의 지주회사로 질권설정의 목적물인 A 주식은 채무자 B의 모든 재산이나 마찬가지여서 그 처분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채권자도 201O. 1. 10. A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쳤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초안(소을15)을 전자우편으로 전송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특별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

 

나. 적법한 질권실행의 부존재

채권자가 적법하게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제2조(소갑3 참조)는 질권실행방법에 관하여 ‘채권자는 담보주식에 대한 질권을 실행하거나 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주식을 처분(상계 포함)하여 채무에 충당한다. 또는 채권자가 채무자 B와 협의하여 선정한 공인회계사가 공정하게 평가한 금액으로 채무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로 주식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을7~12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질권설정에 관한 채권자와 채무자 B 사이의 협상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제2조가 채권자가 임의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질권 목적물인 A 주식을 취득하는 질권실행방법까지 허용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이는 위 소갑3의 문언에 반할 뿐 아니라, 채권자가 채무자 B가 제안한 201O. 12. 13.자 계약서 초안에 반대하면서 201O. 12. 14. 및 201O. 1. 16. 두 차례에 걸쳐 유질에 의한 질권실행방법, 즉 ‘채권자가 담보주식을 처분(상계 포함)하여 채무에 충당한다.’는 질권실행방법을 제안하였고, 채무자 B가 이를 반대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

채권자가 요구한 질권실행방법에 따르면, 채무자 B는 A에 대한 경영권을 상실할 위험이 매우 높은데,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A에 대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상황에서(실제로 201O. 4. 15.자 회생결정으로 진행된 회생절차에서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를 채무자 B가 채무자 C를 통하여 모두 매수함으로써 경영권을 지킬 수 있었다), 채무자 B가 채권자가 제안한 질권실행방법을 수용할 이유가 없었다.

결국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질권설정계약에 따른 질권설정방법은 민법이나 상법이 정한 질권실행방법 또는 채권자가 채무자 B와 협의하여 선정한 공인회계사가 공정하게 평가한 금액에 의한 대물변제의 방법일 것인데, 채권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질권을 실행하였음을 인정할 소명자료가 없으므로, 채권자는 질권 목적물인 A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채권자는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당시 선취득 후정산에 의한 질권실행방법도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소갑3의 문언, 즉 채권자와 채무자 B의 협의로 선정한 공인회계자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문언에 반할뿐 아니라, 당사자가 약정하지 않은 유질계약을 허용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채권자와 채무자 B 사이에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을 뿐 아니라 그것이 유효하고, 채권자가 위 질권설정계약이 정한 질권실행방법으로 질권의 목적물인 A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도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다.

 

3. 결론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채권자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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