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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법인파산-2023. 8. 24. 숙박시설 개발 및 운영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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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9-01 14:09 조회2,7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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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로서 20년 이상 검증된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숙박시설 개발 및 운영관리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201O. O. OO. 숙박시설 개발 및 운영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실, 채무자는 OO시티 OOO 호텔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신청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O. O. OO. OO 지진의 영향으로 위 호텔에 관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어 준공기한까지 위 호텔을 건축하지 못한 사실, 이에 신청인들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의 계약해제 및 원상복구의 소가 제기되었고 채무자에 대하여 패소판결 등이 확정되어 채무자가 신청인들에 대하여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 2022.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산은 약 OOO억 원이나, 부채는 약 OOO억 원으로 부채초과 상태인 사실, 채무자는 현재 영업을 중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존재한다.

채무자는, 신청인들이 파산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잠재적 이익을 상실할 가능성은 없고, 채무자가 파산하는 것보다는 계속 영업을 영위하는 것이 신청인들에게 이익이 되므로 이 사건 파산신청은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신청인들의 파산신청 경위, 채무자의 부채초과원인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들이 부당한 이익 등을 목적으로 파산신청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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