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법인회생-2019. 10. 7. 섬유제품 제조업,도소매업,수출입업, 회생절차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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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0-08 08:00 조회4,5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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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회생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
2.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섬유제품 제조업, 도소매업, 수출입업
3.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 채무자는 199O. O.경 설립된 회사로 섬유제품 제조업, 도소매업, 수출입업을 영위하고 있다.
- 신청일 무렵인 201O. 12. 말경 기준 채무자의 자산은 약 OO1억 원이고 부채는 약 OO억 원이다. 채무자는 2016년 약 OO억 원, 2017년 약 OO억 원, 201O년 약 OO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2016년 약 O억 원, 2017년 약 O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내었다가, 201O년 약 OO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다.
- 채무자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 생산물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경쟁심화, 다품종 소량생산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높은 원가부담 및 수익성 저하로 인하여 유동성이 현저히 악화되었고, 이에 2019. O. OO. 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4조 제1항에 정해진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있다고 판단되고, 한편 법 제42조 각 호에 정해진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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