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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법인회생-2020. 2. 11. 섬유제품 제조업, 회생계획 인가결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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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2-14 09:40 조회4,2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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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회생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KICPA) 임종엽

2.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 2020. 2. 11. 

3.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이르게 된 경위

- 채무자는 199O. O.경 설립된 회사로 섬유제품 제조업, 도소매업, 수출입업을 영위하고 있다.

- 신청일 무렵인 201O. 12. 말경 기준 채무자의 자산은 약 OO1억 원이고 부채는 약 OO억 원이다. 채무자는 2016년 약 OO억 원, 2017년 약 OO억 원, 201O년 약 OO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2016년 약 O억 원, 2017년 약 O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내었다가, 201O년 약 OO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다.

- 채무자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 생산물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경쟁심화, 다품종 소량생산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높은 원가부담 및 수익성 저하로 인하여 유동성이 현저히 악화되었고, 이에 2019. O. OO. 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4. 회생계획안의 요지

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제1차연도(2020년)에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연 4%의 이율을 적용하여 변제합니다. 

회생채권(대여금채권), 회생채권(구상채권), 회생채권(상거래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40%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40%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특수관계인)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100%를 출자전환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본세 및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는 제1차연도(2020년)에, 99%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일에 변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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