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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법인파산-2020. 7. 21. 외식업 (와인바, 맥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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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7-25 07:25 조회4,2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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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법무법인 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외식업 (와인바, 맥주집)

3. 법인파산선고 이유
- 채무자는 외식업 및 관련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201O. O. O.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서 납입자본금은 총 OOO만 원이고, 총 발행주식 OOO주 전체를 대표이사 甲이 보유하고 있다.

- 채무자는 설립 이후 주로 와인바, 맥주집 등을 운영하였는데 201O년도부터 매출이 줄어들었고 2020년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의 영향으로 손님이 줄어들면서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되었으며, 대표이사 甲이 자살하는 바람에 영업을 중단하게 되면서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체불하는 등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 채무자의 직원들은 현재 모두 퇴사하였고, 채무자의 모든 영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 채무자의 자산 중 현금성 자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합계 약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은 대부분 환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여 채무자의 채무는 파산채권 합계 약 OOO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재단채권 합계 약 OOO으로 채무자는 부채 초과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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