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법인파산-2020. 9. 4. IT 영상콘텐츠 제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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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04 13:56 조회3,9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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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ㆍ조세법전문변호사ㆍ공인회계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IT 영상콘텐츠 제작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 채무자는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응용 탑재한 서버 등 개발 및 공급업 등 을 목적으로 201O. O. O. 설립된 자본금 OOO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 채무자는 정보보안 사업분야 중 보안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영상 콘텐츠 등 을 개발하여 매출을 발생시키려 하였으나, 매출에 대한 영업능력 결여 등을 이유로 매출을 발생시키지 못하였고, 지속적인 적자로 결국 영업을 중단하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 채무자의 직원들은 201O년 O월경 모두 퇴사하였고 채무자의 자산 중 현금성 자산 등 합계 약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은 대부분 환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여 채무자의 채무는 약 O억 원 상당으로 채무자는 부채초과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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