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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법인파산-2020. 9. 28. 음반제작 및 매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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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8 13:19 조회4,0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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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ㆍ조세법전문변호사ㆍ공인회계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음반제작 및 매니지먼트

 

 

3. 법인파산선고 이유
- 채무자는 음반제작 및 매니지먼트 등을 목적으로 201O. O. OO.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서 납입자본금은 총 OOO원이고, 총 발행주식 OOO주를 사내이사 OOO가 모두 보유하고 있다. 

- 채무자는 설립 이후 주로 발라드 음원이나 아이돌 그룹의 음반 제작, 굿즈(파생상품) 판매, 콘서트 개최 등의 사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계속되는 매출감소로 인하여 추가 투자 유치에 실패하고, 일본 음반 제작회사와 공동으로 음반을 제작하던 중에 코로나 사태로 2020. 3. 일본으로의 입국이 금지되어 음반 제작 및 일본에서의 콘서트 진행이 모두 중단됨에 따라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 채무자의 자산 중 임대차보증금, 차량운반구 등 합계 약 OOO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은 대부분 환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여 채무는 파산채권 합계 약 OO억 원으로 채무자는 부채 초과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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