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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법인파산-2020.10. 7. 의류제조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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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08 14:52 조회4,1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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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ㆍ조세법전문변호사ㆍ공인회계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의류제조판매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 채무자는 의류의 제조 및 판매, 무역,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200O. O. O.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 채무자는 201O년경 매출저조, 인건비 및 임대수수료 과다 등으로 손실이 누적된 상황에서, 거래처 백화점이 채무자의 매출대금채권을 가압류함에 따라 자금 융통이 어렵게 되면서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채무자는 201O. O. OO.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O. O. OO.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O. O. OO.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고, 이후 201O. O. O. 다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O. O. OO.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O. O. OO.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아 그 폐지결정이 201O. O. O. 확정되었다.

- 또한 채무자의 자산 중 재고자산 등 합계 약 OO억 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은 대부분 환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여 채무자의 채무는 약 OOO억 원 상당으로 채무자는 부채초과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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