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법인회생-2020.10. 7. 부인권 행사 조사확정재판 및 이의의 소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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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09 08:59 조회4,7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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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ㆍ조세법전문변호사ㆍ공인회계사
2.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 관련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승소사례 소개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겸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가 채무자 회사를 대리하여 회생절차개시신청, 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는데, 채무자 회사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 관련 조사확정재판 및 이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3. 부인의 소 승소사례의 요지
물적 담보에 제공된 재산은 그 한도에서 일반채권자를 위한 재산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인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의 범위 내에서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른바 담보교체행위로서 부인권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기존 물적 담보의 해제와 새로운 물적 담보의 설정이 외형상 밀접하게 일체로 이루어지고 둘째, 신구 담보목적물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존 담보목적물과 신규 담보목적물의 경제적 가치가 어느 정도 서로 대등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존 담보권은 채무자 회사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등과 같이 채무자 회사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교환가치를 가지면서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깨뜨려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부인권 대상이 되는 담보권 설정행위는 기존채무를 위한 별도의 새로운 물적 담보를 제공해 준 것이고, 채무자 회사의 사업 계속 추진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회사의 관계사인 T사가 물상보증을 제공하였으므로 ‘기존채무의 물적 담보를 위한 채무자 회사의 담보권 설정행위’와 ‘사업 계속 추진의 담보를 위한 T사의 물상보증’은 전혀 별개의 행위로서 명백히 구분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 및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겸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는 ‘담보물 교체’, ‘행위의 부당성 결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면서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 관련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아래와 같이 승소하였습니다.
4. 판결이유 중 회생담보권에 관한 판단
가. 쟁점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담보제공을 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담보제공을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의 부인권 행사의 적법 여부에 따라 원고의 회생담보권의 존부가 결정된다.
나. 고의부인의 성립 여부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회사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와 같이 다른 회생채권자들과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한편,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유지·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와 달리, 이른바 편파행위까지 규제 대상으로 하는 채무자회생법의 부인권 제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당 행위 당시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어야만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18131 판결 참조).
기초사실 및 을3, 5, 6, 11, 13, 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담보제공은 특정 채권자인 원고를 유리하게 하여 회생채권자들 사이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회사는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담보제공은 고의부인의 대상이 되고,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에 의해 부인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
① 2017. 12. 31. 기준 채무자 회사의 자산총액은 약 996억 원, 부채총액은 약 604억 원으로 자산총액이 부채총액을 초과하는 상태였으나, 그 후 채무자 회사는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는 등 사업이 점차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201O. 10.경에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201O년 채무자 회사의 영업손실은 15,297,530,546원, 당기순손실은 20,203,693,021원에 이른다. 한편, 회생절차진행 중 A회계법인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19. 4. 15. 기준 채무자 회사의 자산총액은 약 652억 원, 부채총액은 약 797억 원으로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상태였다.
② 채무자 회사는 채무의 변제기 유예를 위하여 특정 채권자인 원고에게만 이 사건 담보제공을 하였고, 최초의 담보제공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회생개시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업무협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담보제공으로 변제기가 유예된 채무자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약 65억 원인데 비해, 이 사건 각 채권의 잔액은 2019. 4. 15.을 기준으로 보아도 약 74억 원에 달하고, 채무자 회사가 담보로 제공한 또 다른 재산인 특허권 및 상표권의 2019. 4. 25. 기준 평가액은 5,666,000,000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목적토지의 2019. 4. 25. 기준 가액은 461,100,600원으로서, 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가치는 원고의 채권액을 훨씬 상회한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담보 교체로서 책임재산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주장
원고는 채무자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존 담보인 이 사건 각 어음을 신규 담보인 이 사건 담보로 교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채무자 회사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 회사는 2017. 6. 22. H를 흡수합병한 이후 발행인을 H로 한 이 사건 각 어음을 발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어음의 실질적인 발행인은 채무자 회사이고, 이미 권리능력이 소멸한 H가 발행인이라고 볼 수 없다.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각 어음을 발행한 이상 이를 채무자 회사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각 어음을 반환받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채무자 회사의 책임재산은 감소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그리고 원고는 채무자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중 일부를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어음 중 O번 어음을 지급제시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각 어음과 이 사건 담보를 교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이다).
2) 행위의 부당성 결여 주장
원고는 채무자 회사가 원고로부터 채무자 회사의 영업에 필수적인 물품을 계속 공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담보제공을 한 것이므로, 이는 행위의 부당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회생절차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회생채권자 등에게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회생채권자 등이 회생회사 재산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 채무자의 보호와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법의 지도이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소정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그 행위의 상당성 여부는 행위 당시의 회생회사의 재산 및 영업 상태, 행위의 목적·의도와 동기 등 회생회사의 주관적 상태를 고려함은 물론, 변제행위에 있어서는 변제자금의 원천, 회생회사와 채권자와의 관계, 채권자가 회생회사와 통모하거나 회생회사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신의칙과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75291 판결, 대법원 201O. 10. 25. 선고 2017다287648, 287655 판결 등 참조).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담보제공이 행위의 부당성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공급계약 및 이 사건 업무협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회사 의 향후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담보는 T가 제공한 부동산 우선수익권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담보제공의 주된 목적은 이미 발생한 이 사건 각 어음금 채무의 변제기 유예로 보인다. 물론 주채권자인 원고가 어음금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해 주지 않을 경우 채무자 회사로서는 부도가 발생하는 등의 직접적인 위험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담보를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변제기를 유예받는 것이 채무자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채무자 회사가 원고에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각 채권은 2019. 4. 15. 기준으로 보더라도 잔액이 약 74억 원으로 채무자 회사의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 회사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필수적인 자산으로 보인다. 그리고 채무자 회사가 원고에 담보로 제공한 다른 재산인 특허권 및 상표권 또한 2019. 4. 25. 기준 평가액이 5,666,000,000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 회사의 영업에 필요한 중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그리고 위 각 채권, 특허권, 상표권의 가액 및 또 다른 담보인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목적토지의 2019. 4. 25. 기준 가액 461,100,600원을 합한 이 사건 담보의 가치는 원고의 채권액을 훨씬 상회하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담보제공이 채무자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수단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② 원고와 채무자 회사는 201O. 10.경부터 변제기 유예 등에 관한 협의 내지 합의를 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담보를 제공받은 시점은 201O. 12. 3.에서 2019. 2. 12. 사이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와 같은 변제기 유예에 관한 협의 내지 합의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보가 제공되기도 한 날인 2019. 2. 12. 이 사건 각 어음 중 4번 어음을 지급제시함으로써 채무자 회사가 부도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부터 두달 가량 지난 시점에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사건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 회사의 담보제공은 채무자 회사의 사업지속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인 원고의 우선변제권 확보에 그친 결과가 되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현저한 불공평을 초래하게 되었다.
3) 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담보제공으로 회생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7529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4112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담보제공 당시 회생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어 선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라. 소결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는 부인되어 그 효력을 잃었으므로,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대한 회생담보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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