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법인회생-2020.10. 10. 부인권 행사(부인의소,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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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10 16:54 조회4,5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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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권이란 ① 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또는 다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의 평등을 해하는 변제, 담보의 제공 등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 후에 관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의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②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권리입니다.
부인권제도는 회생절차와 관련해서는 기업의 유지ㆍ재건을 위한 채무자의 수익력 내지 기업가치의 회복을 가능하게 하여 채무자의 회생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과 채권자 간에 공평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파산절차와 관련해 서는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고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더 많은 배당을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자의 담보제공은 부인의 대상이 되어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에 의해 부인되어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으면서도 부득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에 기존채무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채무를 위한 담보설정과 물품을 계속 공급받기 위한 담보설정이 불가피하게 동일한 목적 하에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졌고, 당시의 여러 사정 하에서 그것이 사업의 계속을 통한 회사 갱생이라는 목적을 위한 담보제공행위로서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아니한 때에는 기존채무를 위한 담보설정행위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담보교체행위의 경우에는 기존 담보와 신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어느 정도 서로 대등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지 않았으므로 담보교체행위를 부인대상 행위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회생회사의 관리인이 회생회사가 회생신청 전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담보 교체로서 책임재산이 감소되지 않았다.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물품을 계속 공급받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행위의 부당성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풍부한 도산(회생/파산) 사건의 경험과 도산(회생/파산) 특유의 법리 이해 및 회계학, 조세법(세금), 기업가치평가(Valuation)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겸 ‘서울회생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가
회생회사의 관리인을 대리하여 담보제공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승소판결(부인의 소,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 고의부인의 성립 여부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회사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와 같이 다른 회생채권자들과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한편,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유지·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와 달리, 이른바 편파행위까지 규제 대상으로 하는 채무자회생법의 부인권 제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당 행위 당시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어야만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18131 판결 참조).
이 사건 담보제공은 특정 채권자인 피고A를 유리하게 하여 회생채권자들 사이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회사는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담보제공은 고의부인의 대상이 되고,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에 의해 부인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
① 2017. 12. 31. 기준 채무자 회사의 자산총액은 약 996억 원, 부채총액은 약 604억 원으로 자산총액이 부채총액을 초과하는 상태였으나, 그 후 채무자 회사는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는 등 사업이 점차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201O. 10.경에는 피고A에게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201O년 채무자 회사의 영업손실은 15,297,530,546원, 당기순손실은 20,203,693,021원에 이른다. 한편, 회생절차진행 중 A회계법인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19. 4. 15. 기준 채무자 회사의 자산총액은 약 652억 원, 부채총액은 약 797억 원으로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상태였다.
② 채무자 회사는 채무의 변제기 유예를 위하여 특정 채권자인 피고A에게만 이 사건 담보제공을 하였고, 최초의 담보제공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회생개시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업무협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담보제공으로 변제기가 유예된 채무자 회사의 피고A에 대한 채무는 약 65억 원인데 비해, 이 사건 각 채권의 잔액은 2019. 4. 15.을 기준으로 보아도 약 74억 원에 달하고, 채무자 회사가 담보로 제공한 또 다른 재산인 특허권 및 상표권의 2019. 4. 25. 기준 평가액은 5,666,000,000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목적토지의 2019. 4. 25. 기준 가액은 461,100,600원으로서, 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가치는 피고A의 채권액을 훨씬 상회한다.
▣ 피고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담보 교체로서 책임재산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A는 채무자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존 담보인 이 사건 각 어음을 신규 담보인 이 사건 담보로 교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채무자 회사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 회사는 2017. 6. 22. H를 흡수합병한 이후 발행인을 H로 한 이 사건 각 어음을 발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어음의 실질적인 발행인은 채무자 회사이고, 이미 권리능력이 소멸한 H가 발행인이라고 볼 수 없다.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각 어음을 발행한 이상 이를 채무자 회사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각 어음을 반환받는다고 하더라도 피고A에게 이 사건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채무자 회사의 책임재산은 감소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그리고 피고A는 채무자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중 일부를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어음 중 O번 어음을 지급제시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각 어음과 이 사건 담보를 교체하였다는 피고A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이다).
(2) 행위의 부당성 결여 주장
피고A는 채무자 회사가 피고A로부터 채무자 회사의 영업에 필수적인 물품을 계속 공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담보제공을 한 것이므로, 이는 행위의 부당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회생절차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회생채권자 등에게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회생채권자 등이 회생회사 재산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 채무자의 보호와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법의 지도이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소정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그 행위의 상당성 여부는 행위 당시의 회생회사의 재산 및 영업 상태, 행위의 목적·의도와 동기 등 회생회사의 주관적 상태를 고려함은 물론, 변제행위에 있어서는 변제자금의 원천, 회생회사와 채권자와의 관계, 채권자가 회생회사와 통모하거나 회생회사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신의칙과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75291 판결, 대법원 201O. 10. 25. 선고 2017다287648, 2876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담보제공이 행위의 부당성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공급계약 및 이 사건 업무협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회사의 향후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담보는 T가 제공한 부동산 우선수익권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담보제공의 주된 목적은 이미 발생한 이 사건 각 어음금 채무의 변제기 유예로 보인다. 물론 주채권자인 피고A가 어음금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해 주지 않을 경우 채무자 회사로서는 부도가 발생하는 등의 직접적인 위험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담보를 제공하고 피고A로부터 변제기를 유예받는 것이 채무자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채무자 회사가 피고A에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각 채권은 2019. 4. 15. 기준으로 보더라도 잔액이 약 74억 원으로 채무자 회사의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 회사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필수적인 자산으로 보인다. 그리고 채무자 회사가 피고A에 담보로 제공한 다른 재산인 특허권 및 상표권 또한 2019. 4. 25. 기준 평가액이 5,666,000,000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 회사의 영업에 필요한 중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그리고 위 각 채권, 특허권, 상표권의 가액 및 또 다른 담보인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목적토지의 2019. 4. 25. 기준 가액 461,100,600원을 합한 이 사건 담보의 가치는 피고A의 채권액을 훨씬 상회하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담보제공이 채무자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수단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② 피고A와 채무자 회사는 201O. 10.경부터 변제기 유예 등에 관한 협의 내지 합의를 하였고, 피고A가 이 사건 담보를 제공받은 시점은 201O. 12. 3.에서 2019. 2. 12. 사이이다. 그런데 피고A는 이와 같은 변제기 유예에 관한 협의 내지 합의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보가 제공되기도 한 날인 2019. 2. 12. 이 사건 각 어음 중 4번 어음을 지급제시함으로써 채무자 회사가 부도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부터 두달 가량 지난 시점에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사건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 회사의 담보제공은 채무자 회사의 사업지속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인 피고A의 우선변제권 확보에 그친 결과가 되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현저한 불공평을 초래하게 되었다.
▣ 부인권 행사의 효과(원상회복)
부인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므로(채무자회생법 제108조 제1항), 피고A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채권을 양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인권이 행사되기 이전에 피고A가 제3채무자 회사들로부터 변제받아 양도채권이 소멸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수령한 금전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 회사들이 채권자불확지공탁을 한 부분에 관하여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행위가 부인된 결과 채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변제받은 날부터 발생한 법정이자 역시 과실로서 함께 반환되어야 하고, 한편 소로써 부인권을 행사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책임을 진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4885 판결 참조). 이는 이 사건과 같이 부인의 대상이 되는 채권양도에 기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 사건 각 채권양도는 부인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A가 위 출급청구권의 귀속을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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