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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법인파산-2020. 10. 13. 외식업, 음식점업, 레스토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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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13 15:35 조회4,0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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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ㆍ조세법전문변호사ㆍ공인회계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외식업, 음식점업, 레스토랑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 채무자는 외식업, 음식점업, 레스토랑업 등을 목적으로 198O. O. O. 설립된 자본금 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19바이러스가 2020년 1월 전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역대 전염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어 매출액이 감소하였고, 전대차관계가 해지되어 영업장에서 퇴거하게 됨으로써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 201O. 12. 31.자 재무상태표상 부채초과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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