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법인회생-2023. 8. 17.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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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8-21 12:41 조회2,73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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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로서 20년 이상 검증된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회생 신청대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회생회사의 사업목적
-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
3.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유
가. 채무자는 200O. OO. O.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 포장기계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채무자의 자본금은 O억 원이고, 발행주식의 총수는 OOO주이며, 주요 주주로는 대표이사 OOO, OOO 등이 있다.
다. 채무자는 설립 이후 블리스터 포장 용기, 자동 포장설비, 동결건조 화장품 등을 개발․제조․판매하였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에 따른 매출 급감, 인건비 상승 등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공장매입과 시설투자로 금융비용이 증가하면서 재정적 위기에 처하였다.
라. 채무자의 202O. 12. 31.자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채무자의 자산 총액은 약 OOO억원, 부채 총액은 약 OOO억 원으로 채무자는 부채초과 상태에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있고, 달리 법 제42조 각 호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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