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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법인파산-2023. 8. 29. 커머스플랫폼 구축 및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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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9-01 14:11 조회2,6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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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로서 20년 이상 검증된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신청대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커머스플랫폼 구축 및 판매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2017. 10. 13. 증강현실계측기반 커머스플랫폼 구축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로, 3D AR 컨텐츠 플랫폼 사업을 위한 스마트폰 앱 개발, 서비스 플랫폼 개발 및 운영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설립 초기에 이루어진 기업과의 제휴 및 협력이 장기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증강현실 관련 시장이 예상만큼 성장하지 않은데다가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추가 투자 유치에 실패하여 2023년 1월경 결국 영업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 파산 신청일 현재 채무자의 실제 자산은 약 OOO만 원 상당에 불과한 반면, 부채는 약 O억 원에 달하여 부채초과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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