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4】법인파산-2023. 9. 12. 재단채권 이행의 소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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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0-03 08:55 조회2,85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로서 20년 이상 검증된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회사의 파산절차 진행경과
1) A회사 2009. 7. 20. 서울회생법원 2009회합116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09. 8. 25.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후 서울회생법원은 2010. 10. 27.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2010. 11. 24. 확정되었다(이하 ‘1차 회생절차’라 한다).
2) A회사는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 2010회합89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으나 2011. 2. 15. 기각결정을 받았고, 그 기각결정이 2014. 2. 21. 확정되었다(이하 ‘2차 회생절차’라 한다).
3) A회사는 2015. 3. 11. 서울회생법원 2015회합13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7. 기각결정을 받았고, 그 기각결정이 2015. 12. 11. 확정되었다(이하 ‘3차 회생절차’라 한다).
4) A회사는 2016. 3. 15. 서울회생법원 2016하합29호로 파산신청을 하였다. 서울회생법원은 2016. 4. 25. 파산선고결정(이하 ‘이 사건 파산절차’라 한다)을 하였고, 2017. 4. 21. 피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원고의 A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 발생과 근질권 설정
1) A회사는 1차 회생절차가 계속 중이던 2009. 9. 14. 미지급 임금과 공과금 등 운영자금 지급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원고로부터 4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0. 3. 13., 이자 연 14%(지연이자 연 24%)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2) A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A회사의 등룍상표, 서비스표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으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3) 원고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를 2011. 3. 13.으로 연장해주었으나, A회사로부터 2011. 1. 13.까지의 이자만 변제받은 다음 나머지 이자와 원금은 변제받지 못했다.
4) 원고는 2011. 3. 28. A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A회사는 원고에게 4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14.부터 2011. 3. 13.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1O9,660원)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그 지급명령이 2011. 4. 19 확정되었다.
5) 이후 원고는 2014. 7. 16.경 A회사에 근질권을 실행할 예정임을 통보하며, 근질권 실행을 위하여 자료 협조를 요청하였다.
6) 원고는 2017. 7. 10. A회사의 상표권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09464호로 압류명령을 신청하여 2017. 7. 24. 인용결정을 받았다.
7) 원고는 이 사건 파산절차 진행 중인 2017. 7. 11. 서울회생법원에 원고가 재단채권자로서 질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그 질권의 대상인 상표권을 매각대상목적물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절차 진행 중인 A회사에 대여한 것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5호에 따른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이후 A회사에 대한 파산선고가 내려졌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4항, 제2항에 따라 A회사에 대한 파산절차를 견련파산으로 보고,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재단채권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법원의 허가를 신뢰하여 대여한 원고의 신뢰는 보호받아야 하고, 1차 회생절차 이후 별개의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해 공익채권의 성격이 변경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회생절차폐지결정 이후 파산신청이 있더라도 견련파산의 효과가 배제된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단채권 원금 400,000,000원과 그에 대하여 미지급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회사의 파산절차는 견련파산이 아닌 일반파산이므로, 원고의 채권도 일반 파산채권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일반 민사절차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재단채권인지 여부
1)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파산선고를 받지 않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제293조의5 제2항 제2호 가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 등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이와 같은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그 파산선고 전에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취급된다.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지만(채무자회생법 제423조, 제424조),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는 채권으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한다(채무자회생법 제475조, 제476조).
선행하는 회생절차 등이 실패하여 종료함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기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는 파산절차를 실무상 견련파산절차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파산절차를 견련파산으로 볼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재단채권으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재단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산선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가 종료한 후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조선무역의 파산신청에 기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절차의 연속성이 없어 견련파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파산절차를 견련파산과 같이 볼 수 없다.
① 실무상 견련파산절차를 의미하는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2항은 채무자 또는 관리인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이 예외적으로 견련산절차를 규정하여 일반파산절차와 달리 취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견련파산의 기준은 명확하여야 한다.
그런데 선행 회생절차와 견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 후에 이루어진 파산신청을 견련파산이라 한다면 그 기준이 불분명해지고, 채무자회생법이 예외적으로 견련파산절차를 일반 파산절차와 달리 취급하고 있는 것과 모순된다. 또한 채무자로 하여금 일반파산과 견련파산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가 되어 회생절차 종료 후의 법률관계를 불안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2항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등이 있은 때부터 그 결정이 확정되어 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이루어진 파산신청만을 견련파산신청
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거나 회생계획 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거나 회생계획 불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위 각 결정이 확정된 후 기간의 제한 없이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306조에 따라 파산결정을 받은 대부분의 경우가 견련파산으로 인정될 수 있게 된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6조의 해석상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채무자회생법 제6조에 따른 견련파산을 선고하고 있는 회생법원의 실무와도 맞지 않는다.
③ 1차 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 전에 조선무역이 파산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파산절차는 2차, 3차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확정 이후 A회사가 별도로 한 파산신청에 기하여 진행된 것으로서, 1 내지 3차 회생절차와는 그 절차의 연속성이 없다.
④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에 따라 이 사건 파산선고 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3회에 걸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회생절차폐지결정 또는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근거 조문으로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2항이 아닌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306조만을 기재함으로써 일반파산으로 판단하였다.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3항은 견련파산선고를 한 경우 회생절차 종료에 따른 등기의 촉탁을 파산의 등기 촉탁과 함께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회생절차 종료에 따른 등기의 촉탁과 이 사건 파산의 등기의 촉탁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파산의 등기도 일반파산을 전제로 이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발생 시 법원의 허가를 신뢰한 것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재단채권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1차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으로 취급되던 채권일지라도 절차의 연속성이 없는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는 재단채권이 아니라 파산채권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의 A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채무자 A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아서 파산채권이라고 할 것인데(채무자회생법 제423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같은 법 제424조), 이 사건 파산절차가 아닌 별도의 소 제기를 통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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