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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법인파산-2024. 05. 28. 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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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7 14:00 조회1,7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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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로서 20년 이상 검증된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 202O. 2.경부터 OO ‘OO로O가 OO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하수급하여 시공하였는데 공사기간이 짧은 데 비해 공사 난이도가 높아 공사원가를 높게 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급격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자금난에 빠졌고, 건설경기 불황으로 공사를 추가로 수급하지 못하여 자금난에 빠진 사실, 202O. O.경 영업을 중단한 사실이 소명된다.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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