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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법인파산-2024. 05. 29. 건강보조식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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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7 14:02 조회1,7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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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로서 20년 이상 검증된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건강보조식품 제조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202O. 1. 31. 건강기능식품과 건강보조식품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유통업을 주로 영위하여 왔다.

  채무자는 202O. O.경 중간 유통업자가 채무자로부터 선급 받아 물품공급사에 지급한 물품대금 중 O억 원을 물품공급사에게서 환급받았음에도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횡령함으로써 자금경색이 발생하였고, 대표자가 자금경색 및 소송에 대응하느라 사업에 전념할 수 없게 되자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겪게 되면서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 사건 신청일 현재 채무자의 총 자산은 약 OOO만 원이고, 총 부채는 약 O억만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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