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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법인파산-2024. 06. 24. 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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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6-25 10:19 조회1,7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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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로서 20년 이상 검증된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토목공사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200O. O. OO. 설립되어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여 온 사실, 

 채무자는 코로나 사태로 수주가 급감하여 매출이 하락하고, A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선급금반환채무 등 채무가 증가하여 재정상태가 악화된 사실, 채무자는 현재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였고, 변제기에 이른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채무자의 2024. 4. 30.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산은 약 O억 원, 부채는 약 O억 원이고, 실질적인 부채는 약 O억 원 상당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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