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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법인파산-2024. 07. 01. 식육포장 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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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8-03 14:50 조회1,5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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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로서 20년 이상 검증된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식육포장 처리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설립 이후 원료육을 납품 받아 가공(핏물·잔털제거, 가열, 냉각, 절단, 포장) 후 이를 납품하는 OEM 사업을 주된 사업분야로 영위하면서 성장하였다.

 채무자의 설립 직후인 2020. 3.경 코로나19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이로 인한 이동금지명령 등의 조치, 직원의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일시 생산 중단 등의 채무자에게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표자가 가수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면서 사업을 근근히 영위하였다. 그러나 육가공업계의 단가 경쟁 심화로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납품하는 상황 하에서 인건비 및 운영비까지 증가하여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그리고 주매출거래처에서 2023년경부터 주문 금액을 점차 축소하면서 매출이 점차 감소하였고 나아가 2023년에는 원료육 가격 폭등으로 매입 원가가 상승하여 채무자의 운영자금이 완전히 고갈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채무자의 모든 직원은 2024. 3. 31.자로 퇴사하였고 이에 채무자는 그 즈음 영업을 중단하는 등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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