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1】법인파산-2024. 07. 17. 식자재 납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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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8-22 11:17 조회1,3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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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로서 20년 이상 검증된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식자재 납품업, 프랜차이즈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201O. O. O. 설립한 이후 채무자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채소, 공산품, 냉동 해산물 등을 납품하는 영업 및 프랜차이즈 ‘OO’ 음식점 OO점과 OO점을 직접 운영하는 영업을 영위하여 왔다.
채무자는 2020년경 이후 코로나19 사태 발생으로 인한 매출 급감, 높은 원재료비로 인한 저조한 수익성, 채권 압류 등을 원인으로 재정난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채무자의 직원들은 2024. O. O. 모두 퇴사하였고 현재 채무자는 모든 영업장에서 퇴거하여 영업을 중단하였다.
이 사건 신청일 현재 채무자의 총 자산은 약 O억원이고, 총 부채는 약 O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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